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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공통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1) 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자료 수집

원서 접수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입학전형 및 입시 관련 용도로만 사용되고 본교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 및 폐기됩니다. (단, 입학자에 한해서 학적 생성에 이용되며 입학원서 제출을 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대입 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개요

대학입학 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의 대학입학전형 자료를 본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송부 받아 대학입학전형에 활용하며, 입학, 입학생 장학 및 입학통계 업무 이외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교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 및 폐기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성적 포함),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
- 제공 대상 : 2013년 2월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대상교 출신자(교육과정 등의 이유로 일부 학교 제외)
* 조기졸업자 및 조기 졸업예정자 포함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대상교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확인 가능
* 온라인제공 부동의자,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2012년 2월 졸업자 및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는 학생부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수시 예치금 등록 포함) 안내

1) 복수지원 허용 범위

1. 대학(4년제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 간에 전형기간(수시, 정시)이 같으면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2. 우리 대학의 모든 학부 또는 학과, 전형 간에는 지원자격만 충족되면 전 학부 및 학과별, 전형별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3. 수시모집 1차, 2차는 같은 수시모집이기 때문에 타대학(4년제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포함) 수시모집과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모집 1차도 타대학 정시모집과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2) 복수지원 금지

1. 수시모집에 최초 합격 시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되며, 충원합격 시에도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됩니다.
※ 수시 충원합격 여부 등을 지원대학에 수시로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전문대학(4년제 일반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전문대학(4년제대학 포함),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대학 등

3) 이중등록 금지

1. 이중등록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모집별(수시, 정시)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학기개시 후 이중등록 확인시(2군데 이상의 대학에 등록 시) 입학 무효처리
2.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예치금등록 포함)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수시모집 최초합격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지원 및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3. 추가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전국대학 공통사항)


전형료, 예치금, 최종등록금 납부 및 환불 관련 사항

1) 전형료
▶ 전형료 : 20,000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자, 국가유공자는 전형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 시 정원외 전형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전형’ 지원자의 경우 인터넷접수 수수료 5,000만 결제하고 그외 전형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 국가유공자가 인터넷 접수 시 20,000원을 결제한 후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증빙서류와 함께 전형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 환불(인터넷접수 수수료 5,000원 제외한 15,000원을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환신청서류
공통
· 전형료반환신청서(본대학 소정 양식)
· 입금계좌 통장사본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된 「본인명의」의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1부(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차상위복지
급여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자활급여, 한부모가정지원사업 대상자 확인서 1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자녀까지 인정)

▶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천재지변, 지원자의 질병, 전형일자의 사후변경, 명백한 지원자격 미달 또는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 인 사유로 전형료 반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될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 불할 수 있습니다.(원서접수 기간 이내에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 한 나머지 금액 모두 환불 처리)
★ 단순 입학전형 결과에 따라 전형료가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 간호학부 수시모집 정원내전형의 경우, 1차 합격자 발표(5배수 면접대상자 선정)시 면접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지원자는 1차 불합격자로 처리되며, 이 또한 전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예치금
▶ 대상 : 수시모집 합격자
▶ 금액 : 300,000원
▶ 납부기간 : 2020년 12월 28일(월) ~ 12월 30일(수)까지 납부
※ 수시모집 충원합격자는 2020년 12월 31일(목) ~ 2021년 1월 6일(수) 내 별도 안내에 따라 납부
▶ 1개 대학에만 납부를 원칙으로 함
3) 최종등록금
▶ 대상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자 및 정시모집 합격자
▶ 납부기간 : 2021년 2월 8일(월) ~ 2월 10일(수)
※ 정시 추가합격자의 경우 2021년 2월 11일(목) ~ 2월 28일(일) 내 별도안내에 따라 납부
▶ 등록금(2020학년도 신입생 기준)
* 변경가능

구분 수업료 입학금 합계
간호학부
2,995,000 388,700 3,383,700
뷰티헤어디자인과
2,945,000 388,700 3,333,700
영유아보육과
2,690,000 388,700 3,078,700
사회복지과
2,520,000 388,700 2,908,700
유아교육과
2,520,000 388,700 2,908,700
호텔관광경영과
2,515,000 388,700 2,903,700
호텔외식조리과
2,945,000 388,700 3,333,700
병원서비스경영과
2,520,000 388,700 2,908,700
호텔소믈리에&바리스타과
2,945,000 475,800 3,333,700
뉴뮤직과
3,085,000 388,700 3,473,700

* 수시합격자는 기납부한 예치금 제외한 등록금 납부
* 변경가능
4) 등록금(예치금) 환불 안내
▶ 본 대학에 등록한 자가 등록금(예치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합니다.
① 입학포기 및 환불신청서(본 대학 소정 양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직인 혹은 서명 필수)
② 본 대학 등록금(예치금) 납부 영수증(인터넷뱅킹 납부시 영수증 제출 불필요)
③ 지원자 신분증 사본
④ 지원자 명의 통장 사본
- 보호자가 환불받을 시에는 입학포기및환불신청서, 본대학등록금(예치금) 납부영수증, 보호자의 신분증, 학생본인 신분증, 보호자와 학생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보호자 통장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 등록금(예치금) 환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환불합니다.
※ 화봉관 1층 행정실 직접 방문 혹은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FAX 051-510-4819)
▶ 등록금 반환 기준
①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 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기타 유의사항

▶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6회 제한 없음)
▶ 각 모집시기별 지원자 미달 및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다음 차수의 모집에서 충원합니다.
▶ 합격자 선발은 제1지망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100% 선발하고, 모집인원 미달시 제2지망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각 전형별 지원자 미달시 다른 전형(정원내 전형 내)에서도 충원할 수 있습니다.
▶ 우리대학은 합격자 사정 및 선발과정에서 장애 및 다문화가족, 성별 등 특정학생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학원서의 지연 도착, 첨부서류의 미비, 기재상의 착오(특히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등)의 불분명,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 대학에서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미등록 및 충원확인 등 중요사항에 대해 원서에 기재된 모든 전화번호로 연락이 3회까지 불가할 경우(문자메시지 포함) 등록포기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를 합격 처리합니다.
▶ 입학전형 기간 중 신속한 연락을 위해 지원자의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 및 기타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입학홍보처로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입학홍보처 연락처 : 051-510-4847, 4844
▶ 수시모집 예치금 등록기간(2020년 12월 28일(월) ~ 30일(수)까지) 후, 미등록자에 대한 추가합격 발표 및 충원등록은 2021년 1월 6일(수) 21시(예정)까지 마감입니다.
▶ 정시모집 추가합격 발표 및 등록은 2021년 2월 11일(목) ~ 2월 28일(일)까지입니다.
   단, 2021년 2월 28일(일)은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시 타 대학 등록자는 제외되며, 타 대학 미등록 학생에 한해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예치금)을 지정한 기간 내 납입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대학 홈페이지와 해당 학부 및 학과, 입학홍보처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