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가 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연한
발전기금입니다.
- 대동 50주년 발전기금
기부자가 본 대학에서 추진하는 특별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발전기금입니다.
- 대동 국제관 건립기금
기부자가 장학금 등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하는 발전기금 또는 학부(과), 부속기관 등을 지정하여 출연한 발전기금입니다.
- DAEDONG CHALLENGER 21 장학기금
기탁하여 주신 발전기금은 대동대학교 설립 50주년인 2021년에 맞춰진 대동대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DAEDONG CHLLENGER 21 2020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특성화, 장학금지원사업, 국제화 등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기부금은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 34조 1항, 법인세법 24조 1항, 동법시행령 36조 1항에 의거하여 법인 및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