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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장학제도안내

교내 장학금
교내 장학금
구분 장학금 명칭 선발기준
입학 성적
우수 장학금
화봉장학금 전체수석으로서 졸업시까지 수업료, 입학금 전액 면제
(단, 직전학기 평점 3.5이상인 자)
만해장학금 전체차석으로서 수업료, 입학금 전액면제
한울(매)장학금 학부 또는 학과수석으로서 수업료 전액면제
한울(난)장학금 학부 또는 학과차석으로서 수업료 2/3면제
한울(국)장학금 간호학부 입학정원 5%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업료 1/3면제
(단, 모집구분 및 선발전형에 관하여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한울(죽)장학금 간호학부 입학정원 10%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업료 1/5면제
(단, 모집구분 및 선발전형에 관하여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학업 성적
우수 장학금
성적우수(A) 학부 및 학과수석으로서 수업료 전액면제
성적우수(B) 학부 및 학과차석으로서 수업료 2/3면제
성적우수(C) 성적사정대상인원의 상위 15%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업료 1/4면제
면학
장학금
만학도A 장학금 만학도전형, 성인재직자 전형 합격자에게 매학기 500,000원 지급 (단,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인 자)
만학도B 장학금 만학도전형, 성인재직자전형을 제외한 정형 합격자 중 입학년도 3월 1일 기준 만 30세 이상 학생에게 매학기 500,000원 지급 (단,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인 자)
입학금
지원장학금
본 대학을 자퇴, 제적, 졸업 후 입학하는 신입생 입학금 전액 면제
외국어 우수 장학금 본 대학 및 외부에서 실시하는 공인어학능력 시험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단, 입학이후 취득한 성적만 인정, 수혜횟수를 2년에 1회로 제한)
기숙사 생활 우수 장학금 기숙사 생활기간 동안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 500,000원을 지급 (단, 직전학기 평점 3.5 이상인 자)
국가고시장학금 유아교육 임용고시 국가고시 모의테스트 우수자에게 300,000원을 지급
자격증 취득 장학금 재학 중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
(단, 간호학부는 제외하며, 지급대상자 선발,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교수추천 장학금 본 대학 교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간부
장학금
간부장학금(A) 총학생회장으로서 수업료 전액 지급
간부장학금(B) 부총학생회장으로서 수업료 2/3 지급, 대의원의장으로서 수업료 4/5 지급, 각 학부 및 학과 학회장으로서 수업료 2/5 지급
간부장학금(C) 총학생회 각부 부장, 각 학년 학생장, 뉴스레터편집국국장, 방송국국장으로서 수업료 1/3 지급
간부장학금(D) 총학생회 각부 차장으로서 수업료 1/4 지급, 각 과 학년별 반 대표로서 수업료 1/5 지급
보훈
장학금
보훈대상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인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 그 자녀 및 손자녀인 경우에는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에게 국고에서 1/2, 본 대학교에서 1/2을 면제한다.
공로
장학금
학교 제반 행사시 적극적인 활동으로 공로가 있거나, 학교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고양 시킨자에게 지급한다.
학비보조
장학금
성적미달로 인한 간부장학금 지급제외자에게 300,000원을 지급한다.
교직원자녀
장학금
본 대학의 교직원 가족(형제자매, 부부, 부모와 자녀)이 본 대학에 수학하는 경우 수업료 전액 면제
법인산하
직원자녀
장학금
법인산하직원자녀가 본 대학에 수학하는 경우 수업료 1/3을 면제한다.
가족장학금 본 대학에 가족(형제자매, 부부, 부모와 자녀)이 2인 이상 수학하는 경우로서 1인에게 수업료 1/3을 면제한다.
해외 연수지원
장학금
해외 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홍보 도우미
장학금
본 대학교 홍보 도우미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외국인우대
면학 장학금
본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에게 매학기 500,000원을 지급한다.
재입학생
면학 장학금
재입학생의 입학금 전액을 면제 한다.
복지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가)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하여 국가장학금 1유형을 제외한 전액 지급
나)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중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국가장학금 1유형을 제외한 전액 지급
다) 본인명의 장애증명서가 발급되는 자로서 매학기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① 장애등급 1~2급 : 1,000,000원
    ② 장애등급 3~4급 : 700,000원
    ③ 장애등급 5~6급 : 500,000원
라)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지방인재장학금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대응 지급
마) 국가장학금 오선발 또는 취소되어 학생이 등록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체 지급
바) 기타 가정형편이 어렵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학부장 또는 학과장 추천에 의해 선발하여 지급
근로
장학금
재학 중인 자로서 근로가 완료된 후 지급하며, 시간당 근로 장학금은 매년 근로소득자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다.
사회봉사
장학금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한 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지급대상자 선발 및 지급에 관하여는 사회봉사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다문화가족
장학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된 학생에게 매학기 500,000원을 지급한다.
새터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보호 및 교육지원대상자에게 국고에서 1/2, 본 대학교에서 1/2을 면제한다.
(단, 학력 및 성적기준은 통일부 하나원의 지원조건을 따른다)
대동기금
장학금
학부 또는 학과 발전에 기여한 학생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충실한 학생을 추천받아 장학금 지급
금연실천
장학금
금연 클리닉 참가자 중 금연 성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
본 대학교 장애학생의 도우미로 활동한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자기계발
장학금
본 대학 및 외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 중 학과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마일리지 장학금 마일리지 누적 점수가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튜터 장학금 본 대학교 튜터링 프로그램의 튜터로 활동한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교외 장학금(외부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장학생 추천을 의뢰 받거나 기탁 받은 장학금)
교외 장학금
장학금명칭
보훈 장학금 국가장학금
동창회장학금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수익금장학금 대한간호협회장학금
정산장학재단 부산은행희망나눔재단
하나은행나눔재단 (주)광명상사
사단법인 시원공익재단 주)화미주
동남운곡장학재단 동래로타리클럽
부산광역시장학금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 동일인이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으나, 장학금 총액이 해당 학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간부학생 장학금, 근로 장학금, 홍보 도우미 장학금, 금연실천장학금,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 등의 대가성 및 봉사 장학금과 해외연수지원 장학금, 외국어 우수 장학금, 기숙사 생활 우수 장학금, 국가고시 장학금, 자격증취득 장학금, 대동기금 장학금, 마일리지 장학금, 교수추천 장학금, 튜터장학금, 공로장학금, 자기계발 장학금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는 장학금의 경우는 예외(장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와 상관없이 중복가능)
▷ 감면 장학금 신청시기 : 1학기-1월초 / 2학기-7월초
   ※ 감면장학금 – 보훈장학, 가족장학, 법인산하직원자녀장학, 재입학생면학장학,
   복지(장애학생)장학, 외국인우대면학장학, 다문화가족장학, 새터민장학
▷ 2021학년도 장학제도 및 신청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장학금 문의 : 학생처(051-510-4846, 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