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1. 대출금리 : 2024년 2학기 1.70%
2. 대출자격요건
자격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학자금대출 |
성적기준 | ㆍ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성적 무관) ㆍ신용요건 제한 없음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 ㆍ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70/100 이상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 졸업학년 학부생은 성적기준만 적용 |
소득기준 | ㆍ등록금: 학자금지원 9구간 이내 ㆍ등록금: 학자금지원 8구간 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다자녀가구,자립준비청소년은 지원구간 제한없음 | ㆍ학자금지원 구간 제한 없음 |
연령 | 만 35세 이하 | 만 55세 이하 |
대출금리 | 변동금리(연 1.70%) | 고정금리(연 1.70%) |
3. 대출일정 및 절차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7.3.(수)∼10.24.(목) (분납연계대출: 7.3.∼11.14.) | | ||||||
실행: 7.3.(수)∼10.25.(금) (분납연계대출: 7.3.∼11.15.) | | ||||||||
생활비 대출 | | 신청: 7.3.(수)∼11.14.(목) | | ||||||
| 실행: 7.3.(수)∼11.15.(금)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7.3.(수)∼11.18.(월) | | ||||||
실행: 7.3.(수)∼11.19.(화) | |
ㅇ 대출절차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 시간) 09:00~24:00 ※ 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실행 시간)09:00~16:00 ※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대출준비 | 2. 대출신청 | 3. 금융교육 | 4. 신청완료 | 5. 서류제출 | 6. 대출승인 | 7. 대출실행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명의 전자서명수단발급 | 일반/취업후/농어촌 학자금 대출 신청서 작성 | 학자금대출 신청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대출승인을 위해 가구원동의 필요 | 학자금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관련 서류 제출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 등록기간내 전자서명을 통해 대출금 지급실행 |
ㅇ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4. 특별승인제도
ㅇ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특별승인 기준 및 횟수】
구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일반 상환 대출 | 취업 후 상환 대출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해당없음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 ||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 ▪ 특별승인 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1회에 한해 가능) |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5. 주요 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1.70%) 동결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지원 9구간이하까지 확대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 대상 재학기간 및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 면제
- 기준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 대상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 후 2년 이내) 이자 면제
-‘재난 피해’ 사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유형 신설 및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 상환유예자 대상 유예기간 발생이자 면제
6. 등록기간 안내 : 재학생∙복학생 2024.8.23.~8.29
7. 대출 상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을 통하여 대출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