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2023.7.1.이전~2024.7.1.)계속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한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14.7.1.이후), 또는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7.1.이후)까지 지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음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현재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생활비)의 2024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