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확대 안내
-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
- 등록일: 2022-07-07 |
- 조회수: 33
I유형
○지원대상: 15~69세 구직자 중 1.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2. 재산 4억 이하인자(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지원: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소득지원: 구직활동(월2회)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
II유형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18~34세). 특정계층 등
○취업지원: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소득지원: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신청방법: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문의상담: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