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학기 학비감면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니, 아래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년 12월 13일 ~ 30일 (주말, 공휴일 제외)
2. 제출장소 : 화봉관 1층 학생지원처
가. 보훈대상자 : ①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행) 1부. (신규신청자) ②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미기재본) ③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서 1부.
나. 가족장학 : 본 대학에 가족2인 이상 수학(형제자매, 부부, 부모와 자녀) ① 재학증명서 각각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본) ③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서 1부.
다. 법인산하직원자녀장학 : 본 대학 법인산하직원자녀가 본 대학 수학 ① 재직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본) ③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서 1부.
라. 복지(장애학생) 장학 : ① 본인명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신규신청자) ② 장학금 신청서 1부.
마. 다문화가족장학 : ①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외국인 부모 명의 기본증명서 또는 외국인 증명서 1부. ④ 장학금 신청서 1부.
바. 외국인우대면학 장학 : ① 외국인 증명서 1부. ② 장학금 신청서 1부.
사. 리스타트 장학 : ① 우리대학 제적(졸업)증명서 또는 재입학허가원 1부. ② 장학금 신청서 1부.
아. 리더 장학 : ① 출신고교 생활기록부서 1부. ② 장학금 신청서 1부.
자. 방통고 장학 : ①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장학금 신청서 1부.
차. 북한이탈주민 장학 : ① 대상자 증명서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장학금 신청서 1부
3.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반드시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학비감면 혜택이 가능(고지서 감면)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모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단, 등록금범위 초과 불가. - 가족장학은 형제자매, 부부,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재학 중이고, 동시등록자에 한하여 장학이 적용됩니다. (위 중 한명이라도 학적 변동 시 장학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 위 학비감면은 매학기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훈장학, 복지(장애학생), 북한이탈주민장학 제외) - 학비감면 신청 기간 내 서류제출(학생팀) ->고지서 감면처리 후 등록 기간 내 은행에서 납부
4.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정의는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지원 받은 경우를 말하며, 중복지원 발생 즉시 초과금액을 대출금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해야 합니다. - 단, 대가성 및 봉사 장학금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는 장학금의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