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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생을 위한 건강보험 추가증 제도 신청 안내


1. 건강보험 추가증 제도 안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학업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진 지역에서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을 하거나 다른 세대에 전입되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추가증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보호자와 떨어지기 이전처럼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대상자 및 신청방법
ㅁ 신청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요건 충족 대상
-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대상
: 19세 이상 미혼자녀가 학업을 위해 보호자와 떨어져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세대 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대학원이하 재학생, 학원을 수강 중인 대학재수생, 직업훈련원생 포함)
: 휴학생은 휴학 전 재학기간 중 학교 근처로 주소 이동하여 추가증 등록된 자에 한함
단, 사이버대학, 대학원(박사과정)은 추가증 발급 대상이 아님.

ㅁ 추가증신청서류 : 재학·휴학증명서(만 19세 이상),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
※ 휴학의 경우 정규학제가 아닌 학점은행제 기관의 휴학증명서 인정불가

ㅁ 신청방법: 추가증 인정요건을 충족하는지 1577-1000으로 유선 상담한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

3. 추가 안내사항
ㅁ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가 추가증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ㅁ 추가증 인정요건 충족여부, 인정기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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