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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홍보] 졸업예정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안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여자에게 1:1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국민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구직방향 설정
(직업능력향상지원)직업훈련, 일경험(훈련연계, 직장체험), 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연계
(취업알선) 이력서 면접 클리닉/동행면접

[수당(비용)지원]
(1유형) 구직촉진수당제공
- 월 50만원 x 6개월+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1인당 10만원)
(2유형) 취업활동비용제공
-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지급
- 훈련참여수당 지급(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학교 재학생은 참여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교 이상 재학생 중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제도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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