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대동대학교 겸임초빙
4차 공고
1. 초빙분야 및 인원 : 별첨 참조
2. 지원자격
※ 공통사항
겸임교원 | -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 자 -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지 -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자 -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로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있는자(단,「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와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52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나. 국가공무원 법 제33조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아동 및 청소년 등과 관련한 성범죄 경력 등이 없는 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학력 연구·교육 |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
경력연수 직명 | 연구실적연수 | 교육경력연수 | 계 | 연구실적연수 | 교육경력연수 | 계 |
조교수 | 2년 | 2년 | 4년 | 3년 | 4년 | 7년 |
※ 비고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에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임용(계약)기간
가. 임용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
4. 제출서류
가. 임용지원서 1부
나. 학위(졸업)증명서(취득학위 증명서) 1부
다. 강의계획서 1부
라. 교육경력증명서(강의시수, 직급이 기재된 증명서) 1부
마. 산업체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바. 산업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사.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아.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 1부
※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상기 산업체 경력에 대한 증빙 서류는 아래의 서류 중 택 1하여 반드시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 또는 해당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2.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 발급 또는 해당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3. 소득금액증명서 - 세무서 방문 발급 또는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4.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폐업한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 - 세무서 방문 발급 또는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
5. 문의 및 접수처(접수기간)
초빙분야 | 문 의 | 접수처 | 접수기간 | |
겸임교원 | Tel : (051)510-4804 Fax : (051)510-4809 | 대동대학교 사무처 인사담당자 | (우) 46270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 27번길 88 대동대학교 사무처 인사담당자 앞 | 23. 02. 07 ~ 23. 02. 13(17:00) |
6. 기타사항
가. 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 서류의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증명서를 원칙으로 함.
라.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미비한 서류에 의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바. 임용기간 중 교육과정운영상(교육과정이 개편되거나 수강인원미달로 인한 폐강 등) 기타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담당교과목 및 시수는 변경이 가능함.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또는 제 규정에 따름
2023. 02. 07
대 동 대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