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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대동대학교 겸임초빙 4차 공고


2023학년도 1학기 대동대학교 겸임초빙


4차 공고

 

 

1. 초빙분야 및 인원 : 별첨 참조

 

2. 지원자격

공통사항

겸임교원

-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 자

-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지

-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자

-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로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있는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 제외)

. 고등교육법 시행령52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 국가공무원 법 제33조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 및 청소년 등과 관련한 성범죄 경력 등이 없는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학력

연구·교육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조교수

2

2

4

3

4

7

비고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에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임용(계약)기간

. 임용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

 

4. 제출서류

. 임용지원서 1

. 학위(졸업)증명서(취득학위 증명서) 1

. 강의계획서 1

. 교육경력증명서(강의시수, 직급이 기재된 증명서) 1

. 산업체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

. 산업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1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 1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상기 산업체 경력에 대한 증빙 서류는 아래의 서류 중 택 1하여 반드시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 또는 해당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2.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 발급 또는 해당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3. 소득금액증명서

- 세무서 방문 발급 또는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4.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폐업한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

- 세무서 방문 발급 또는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5. 문의 및 접수처(접수기간)

초빙분야

문 의

접수처

접수기간

겸임교원

Tel : (051)510-4804

Fax : (051)510-4809

대동대학교

사무처 인사담당자

() 46270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 27번길 88

대동대학교 사무처 인사담당자 앞

23. 02. 07

~

23. 02. 13(17:00)

 

6. 기타사항

. 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 서류의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증명서를 원칙으로 함.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미비한 서류에 의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임용기간 중 교육과정운영상(교육과정이 개편되거나 수강인원미달로 인한 폐강 등) 기타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담당교과목 및 시수는 변경이 가능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비전임교원 인사규정또는 제 규정에 따름

 

 

2023.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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