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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우리대학에서는 학칙 제17조(재입학)에 따라 자퇴 또는 제적된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2023학년도 1학기에 재입학 조치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기간 내에 교무처로 신청하여 주시기바라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재입학 대상
(1) 재입학 기간 이전 자퇴나 제적된 자로서 수학을 다시 원하는 자. (제적 후 1년 경과시 가능)
* 재입학 대상 학부(과)의 해당 여석이 있어야만 재입학 가능

2. 신청 절차
(1) 신청기간 : 2023. 1. 16. (월) ~ 2023. 1. 20.(금)
(2) 신청장소 : 학부(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

3. 제출서류
(1) 재입학원 1부,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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