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대동대학교 겸임 초빙 공고
1. 초빙분야 및 인원 : 별첨 참조
2. 지원자격
※ 공통사항
겸임교원 |
-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 자 -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지 -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자 -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로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있는자(단,「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와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52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나. 국가공무원 법 제33조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아동 및 청소년 등과 관련한 성범죄 경력 등이 없는 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학력 연구·교육 |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
경력연수 직명 |
연구실적연수 |
교육경력연수 |
계 |
연구실적연수 |
교육경력연수 |
계 |
조교수 |
2년 |
2년 |
4년 |
3년 |
4년 |
7년 |
※ 비고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에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임용(계약)기간
가. 2022.03.01 ~ 2023.02.28(1년)
4. 제출서류
가. 임용지원서 1부
나. 학위(졸업)증명서(취득학위 증명서) 1부
다. 강의계획서 1부
라. 교육경력증명서(강의시수, 직급이 기재된 증명서) 1부
마. 산업체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바. 산업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사.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아.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 1부
※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상기 산업체 경력에 대한 증빙 서류는 아래의 서류 중 택 1하여 반드시 제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 또는 해당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2.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 발급 또는 해당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3. 소득금액증명서 - 세무서 방문 발급 또는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4.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폐업한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 - 세무서 방문 발급 또는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
5. 문의 및 접수처(접수기간)
초빙분야 |
문 의 |
접수처 |
접수기간 |
|
겸임·초빙 |
Tel : (051)510-4820 Fax : (051)510-4809 |
대동대학교 사무처 인사담당자 |
(우) 46270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 27번길 88 대동대학교 사무처 인사담당자 앞 |
22. 01. 17 ~ 22. 01. 21(18:00) |
6. 기타사항
가. 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 서류의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증명서를 원칙으로 함.
라.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미비한 서류에 의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바. 임용기간 중 교육과정운영상(교육과정이 개편되거나 수강인원미달로 인한 폐강 등) 기타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담당교과목 및 시수는 변경이 가능함.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또는 제 규정에 따름
2022. 01. 17
대 동 대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