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1. 대출금리 : 2021년 2학기 1.70%
2. 대출자격요건
자격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변동금리) |
일반학자금대출(고정금리) |
성적기준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70/100 이상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 |
소득분위 |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다자녀(3자녀이상)가구학생은 학자금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학자금지원 4구간이하 학부생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대출연령 |
만 35세 이하 |
만 55세 이하 |
3. 대출일정 및 절차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등록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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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7.7.(수)∼10.14.(수) (분납연계대출: 7.7.∼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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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7.(수)∼10.14.(수) (분납연계대출: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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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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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7.7.(수)∼11.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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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7.(수)∼11.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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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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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7.7.(수)∼11.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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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7.(수)∼11.2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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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출절차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 시간) 09:00~24:00 ※ 단,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 (실행 시간)09:00~17:00 ※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4. 특별추천
ㅇ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
【특별승인 기준 및 횟수】
구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1회에 한해 가능)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5. 주요 변경사항
○ 특별승인제도 확대 : 특별승인 성적기준(D학점)을 1회에 한해 미적용, F학점을 받은 학생들도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기회 확대
○ 미성년자 학자금대출 부모통지 강화 : 부모 통지 시기를 대출승인단계에서 신청단계로 조정
○ 해외유학 연대보증제 전면 폐지
6. 등록기간 안내 : 재학생∙복학생 2021.8.23.~8.27
7.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