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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학비감면신청 안내


2021년도 1학기 학비감면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니, 아래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년 12월 14일 ~ 1월 8일 (주말, 공휴일 제외)

2. 제출장소 : 화봉관 1층 학생지원처


가. 보훈대상자 :
①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행) 1부. (신규신청자)
②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미기재본)
③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서 1부.

나. 가족장학 : 본 대학에 가족2인 이상 수학(형제자매, 부부, 부모와 자녀)
① 재학증명서 각각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본)
③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서 1부.

다. 법인산하직원자녀장학 : 본 대학 법인산하직원자녀가 본 대학 수학
① 재직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본)
③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서 1부.

라. 복지(장애학생) 장학 :
① 본인명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신규신청자)
② 장학금 신청서 1부.

마. 다문화가족장학 :
①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외국인 부모 명의 기본증명서 또는 외국인 증명서 1부.
④ 장학금 신청서 1부.

바. 외국인우대면학 장학 :
① 외국인 증명서 1부.
② 장학금 신청서 1부.


3.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반드시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학비감면 혜택이 가능(고지서 감면)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모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단, 등록금범위 초과 불가.
- 가족장학은 형제자매, 부부,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재학 중이고, 동시등록자에 한하여 장학이 적용됩니다.
(위 중 한명이라도 학적 변동 시 장학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 위 학비감면은 매학기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훈장학, 복지(장애학생) 제외)
- 학비감면 신청 기간 내 서류제출(학생팀) ->고지서 감면처리 후 등록 기간 내 은행에서 납부

4.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정의는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지원 받은 경우를 말하며, 중복지원 발생 즉시 초과금액을 대출금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해야 합니다.
- 단, 간부학생 장학금, 근로 장학금, 홍보 도우미 장학금, 금연실천장학금,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 등의 대가성 및 봉사 장학금과 해외연수지원 장학금, 외국어 우수 장학금, 기숙사 생활 우수 장학금, 국가고시 장학금, 공로 장학금, 자기계발 장학금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는 장학금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매학기 학비감면 신청기간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장애학생) 및 다문화장학금 신청은 장학금 신청서를, 보훈장학, 가족장학 및 법인산하직원자녀 장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51-510-4846로 연락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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